ㆍ'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합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ㆍ그러나, 상기 정의는 편의상 국가간의 조약만을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비엔나협약상의 정의이며, 동 정의가 국가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간 등의 국제적 합의를 조약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조약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다자협약으로 “국가와 국제기구간 또는 국제기구 상호간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 있습니다.(1986년 채택, 현재 미발효).
조약
(Treaty)
헌장, 규정
또는 규약
(Charter/Constitution
,Statute,Covenant)
협정
(Agreement)
협약
(Convention)
의정서
(Protocol)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조약
(Treaty)
ㆍ가장 격식을 따지는 정식의 문서로서 주로 당사국 간의 정치적, 외교적 기본관계나 지위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를 기록하는데 사용됨. ㆍ이 형태의 조약으로는 평화, 동맹, 중립, 우호, 방위, 영토조약 등이 있으며 대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함.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 한·미간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3)
- 한·일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Basic Relations, 1965)
헌장, 규정
또는 규약
(Charter/Constitution
,Statute,Covenant)
ㆍ주로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됨.
- 국제연합 헌장(UN Charter, 1945)
- 국제원자력기구 규정(Statute of the IAEA, 1956)
- 국제연맹 규약(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1919)
협정
(Agreement)
ㆍ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됨. (체결주체는 주로 정부임) ㆍ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자조약 형태로서 그 예로는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무역협정(Trade Agreement), 문화협정(Cultural Agreement) 등이 있음.
협약
(Convention)
ㆍ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많이 사용되며 예컨대, "조약협약"의 경우와 같이 특정분야를 정의하고 상술하는데 사용됨. (체결주체는 주로 국가임) ㆍ국제기구의 주관하에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흔히 사용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1963)
의정서
(Protocol)
ㆍ"의정서"라는 명칭은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인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많이 사용됨. ㆍ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lete the Ozone Layer, 1987)
교환각서
(Exchange of Notes)
ㆍ전통적인 조약이 동일 서면에 체약국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체결하는데 비하여 교환각서는 일국의 대표가 그 국가의 의사를 표시한 제안각서(Proposing Note)를 타방국가의 대표에 전달하면, 타방국가의 대표는 그 회답각서(Reply Note)에 전달받은 각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여 합의를 성립시키는 형태 ㆍ주로 기술적 성격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조약체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긴급한 행정수용에 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사증협정 또는 차관공여협정 등에 많이 사용함.
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ㆍ"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및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이미 합의된 내용 또는 조약 본문에 사용된 용어의 개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 외교교섭의 결과 상호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데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에도 많이 사용됨.
- WTO DDA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한-WTO 양해각서(2015) ※ 양해각서가 상기와 같이 조약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최근 정부 부처가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뜻하는 “기관 간 약정”에도 사용되므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약에는 양해각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임
※ 상기 이외에도 조약의 명칭으로 약정(Arrangement),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잠정약정(Provisional Agreement, Modus Vivendi), 의정서(Act), 최종의정서(Final Act), 일반의정서(General Act)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바, 동 용어의 사용은 각각의 조약 체결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이들은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로서 동등한 효력을 가짐.
기관 간 약정
(Agency-to-Agency Arrangement)
ㆍ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나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간의 합의인 조약이 아닌 "기관간약정"은 우리 정부기관과 외국 정부기관 간에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 ㆍ국가 또는 정부 간에 체결된 모조약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와 모조약의 근거없이 소관업무에 관한 기술적 협력사항을 규정하는 경우로 대별 ㆍ기관 간 약정에는 주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약정(Arrangement),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 계획(Plan) 또는 프로그램(Programme) 등의 명칭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