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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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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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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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ㆍ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ㆍ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의 비준권자는 대통령으로서 조약이 서명되고 국회동의를 받은 후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의 경우) 행해지는 최종적인 절차
비준의사의
표시 방식
ㆍ양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의 교환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우리나라는 비준서의 교환을 양측이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별도로 합의하는 시기를 비준서 교환의정서(Protocol of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에 명시한 후 행하고 있음. ㆍ최근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준서의 교환보다 더 간편한 방법으로서 외교공한을 통하여 상호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음. ㆍ다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방식이 당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상례임.
가입
(Accession)
ㆍ가입은 다자조약의 원서명국이 아닌 국가 등의 추후에 당사자가 되기 위한 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조약상에 명시된 규정(가입조항)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함.
수락
(Acceptance)
ㆍ서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게 되는 조약의 경우에는 가입과 유사하며, 기속적 동의 표시를 수반하지 않는 서명후에 별도로 최종적인 동의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준과 유사함.
승인
(Approval)
ㆍ수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관행상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짐.
-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에 사용된 경우에는 비준과 유사
- 서명 또는 승인이 개방되어 있는 조약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입과 동일
유보의 개념 및
유보절차
ㆍ다자조약 체결시(서명, 비준, 가입, 승인 또는 수락)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그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제한·변경하기 위한 조치 ㆍ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당해 조약에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한 조항이 없을 경우,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는 유보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함.
유보의 효과
ㆍ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1조에 의하면 유보는 아래와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짐.
- 유보국과 다른 당사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유보에 관련되는 조약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며,
- 유보국 이외의 타당사국 상호간에는 그 조약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와 유보국간에는 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함.
폐기 및 탈퇴
(Denunciation and Withdrawal)
ㆍ대다수의 조약은 그 유효기간의 종료, 폐기, 탈퇴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모든 조약 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조약의 종료나 탈퇴가 확정될 수 있음. ㆍ국제관례상 일방적인 폐기(양자조약) 또는 탈퇴(다자조약)가 인정되는 경우
- 타방당사국에 의한 조약의 중대한 위반
- 조약실시에 불가결한 대상물의 소멸에 의한 조약의 이행불능
- 조약체결시에 당사국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근본적인 변경 등
종료
(Termination)
ㆍ국제법상 인정된 방법에 의한 조약의 소멸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약의 무효, 취소와는 구별됨, 당사국 간에 동일내용에 대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경우 구조약은 종료함.
조약의 등록
(Registration)
ㆍ유엔헌장 제102조는 유엔회원국이 당사자인 모든 조약은 유엔사무국에 등록토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조약은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도 원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