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ㆍ정부 수립 후 2023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약 3,500여 건입니다. 2000년대 들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ㆍ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 체결을 통해 경제·사회·사법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들간 사법 공조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ㆍ외교부는 정부 기관 및 민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정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조약과 기관 간 약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외교부는 조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양자조약집과 다자조약집을 발간할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등 참고자료의 발간 및 기타 조약과 국제법률기구 관련 책자들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ㆍ아울러, 외교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다자조약 국문본에 대해 우리말 순화 등 최근 법령 번역 추세에 맞게 재검독하고 관보에 국문본 정정 게재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요 다자조약의 국문본 정정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 관계부처 협의
(체결 필요성 판단
및 조약과 검토)
2. 문안 교섭/
합의
(가서명 등)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 심의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서명
(또는 각서교환)
8.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9. 국회 동의
(필요시)
10.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또는
비준서 교환
11. 발효 및
관보 공포
1. 관계부처 협의
(체결 필요성 판단
및 조약과 검토)
2. 문안 교섭/
합의
(가서명 등)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 심의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서명
(또는 각서교환)
8.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9. 국회 동의
(필요시)
10.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또는
비준서 교환
11. 발효 및
관보 공포
1. 관계부처 협의
(체결/가입
여부 판단)
2. 조약의 국문
번역문 확정
(관계부처 협의 및
조약과 검토)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 심의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8. 국회 동의
(필요시)
9. 비준/승인/
수락/가입서 기탁
(또는 서명)
10. 발효 및
관보 공포
1. 관계부처 협의
(체결/가입
여부 판단)
2. 조약의 국문
번역문 확정
(관계부처 협의 및
조약과 검토)
3. 법제처 심사
4. 차관회의 심의
5. 국무회의 심의
6. 대통령 재가
7.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8. 국회 동의
(필요시)
9. 비준/승인/
수락/가입서 기탁
(또는 서명)
10. 발효 및
관보 공포
ㆍ헌법 제60조 1항에 해당되는 조약 (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
※ 공포의 개념 및 효과
ㆍ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ㆍ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 (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