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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ㆍ개정ㆍ종료

서명과 가서명

ㆍ'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참조)

▶ 서명 (Signature)

서명 게시판
구분 내용
서명권자
  • ㆍ"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대통령의 전권위임없이 서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자도 외교부장관의 상신에 따라 대통령에 의하여 조약서명을 위한 정부대표로 임명되면 서명할 수 있음.
서명의 효과
  • ㆍ조약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최종의정서(Final Act)에 서명하는 경우, 그 서명은 통상 조약문의 채택 및 정본인증의 효과만을 가짐. 다음의 경우, 서명은 국가의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를 의미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2조 1항)
    -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서명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확정되는 경우
    - 서명에 그러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또는 교섭중에 표시된 경우
  • ㆍ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하는 조약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에는,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까지,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을 침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는 의무를 가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8조 (a))

▶ 가서명 (Initialing)

가서명 게시판
구분 내용
가서명의 효과
  • ㆍ추후 정부에 의한 최종 검토를 유보하면서 원칙적으로 조약문안을 인증하거나 조약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만을 가짐
가서명권자
  • ㆍ"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가 가서명 이전에 교섭진전사항을 보고한 후 허가를 받아 행함.
  • ㆍ가서명은 보통 실무교섭대표가 하며, 가서명과 함께 Record of Discussion 또는 Protocol of Negotiation을 작성

조약의 비준 (Ratification)

조약의 가입,수락 및 승인 (다자조약의 경우)

조약의 유보 (Reservation) (다자조약의 경우)

조약의 개정(수정),폐기(탈퇴), 종료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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