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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 활동ㆍ절차

우리나라의 조약체결 활동

ㆍ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래 다른 나라들과 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ㆍ정부 수립 후 2023년 12월까지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조약은 약 3,500여 건입니다. 2000년대 들어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조약의 체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ㆍ특히,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이중과세방지협정, 사회보장협정, 투자보장협정, 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인도조약 등 체결을 통해 경제·사회·사법 등 제반 분야에 있어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가들간 사법 공조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ㆍ외교부는 정부 기관 및 민간의 국제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정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설명회'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조약과 기관 간 약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외교부는 조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양자조약집과 다자조약집을 발간할 뿐만 아니라 ‘알기 쉬운 조약 및 기관 간 약정 업무’ 등 참고자료의 발간 및 기타 조약과 국제법률기구 관련 책자들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ㆍ아울러, 외교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활용 빈도가 높은 주요 다자조약 국문본에 대해 우리말 순화 등 최근 법령 번역 추세에 맞게 재검독하고 관보에 국문본 정정 게재를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주요 다자조약의 국문본 정정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자조약 체결절차

  • 1. 관계부처 협의
    (체결 필요성 판단
    및 조약과 검토)

  • 2. 문안 교섭/
    합의
    (가서명 등)

  • 3. 법제처 심사

  • 4. 차관회의 심의

  • 5. 국무회의 심의

  • 6. 대통령 재가

  • 7. 서명
    (또는 각서교환)

  • 8.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 9. 국회 동의
    (필요시)

  • 10.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또는
    비준서 교환

  • 11. 발효 및
    관보 공포

  • 1. 관계부처 협의
    (체결 필요성 판단
    및 조약과 검토)

  • 2. 문안 교섭/
    합의
    (가서명 등)

  • 3. 법제처 심사

  • 4. 차관회의 심의

  • 5. 국무회의 심의

  • 6. 대통령 재가

  • 7. 서명
    (또는 각서교환)

  • 8.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 9. 국회 동의
    (필요시)

  • 10. 국내 절차
    완료 통보 또는
    비준서 교환

  • 11. 발효 및
    관보 공포

다자조약 체결절차

  • 1. 관계부처 협의
    (체결/가입
    여부 판단)

  • 2. 조약의 국문
    번역문 확정
    (관계부처 협의 및
    조약과 검토)

  • 3. 법제처 심사

  • 4. 차관회의 심의

  • 5. 국무회의 심의

  • 6. 대통령 재가

  • 7.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 8. 국회 동의
    (필요시)

  • 9. 비준/승인/
    수락/가입서 기탁
    (또는 서명)

  • 10. 발효 및
    관보 공포

  • 1. 관계부처 협의
    (체결/가입
    여부 판단)

  • 2. 조약의 국문
    번역문 확정
    (관계부처 협의 및
    조약과 검토)

  • 3. 법제처 심사

  • 4. 차관회의 심의

  • 5. 국무회의 심의

  • 6. 대통령 재가

  • 7. 국회에
    동의안 제출
    (필요시)

  • 8. 국회 동의
    (필요시)

  • 9. 비준/승인/
    수락/가입서 기탁
    (또는 서명)

  • 10. 발효 및
    관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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